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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2-06-08

소상공인 61만여명에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씩 선지급

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진공)은 9일부터'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'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.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방역을 위해 '사회적 거리두기'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∼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·소기업61만2천개사다.선지급 금액은100만원이다.중기부는 선지급 금액에 대해 "17일간의 방역조치 기간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했다"고 설명했다.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'손실보상선지급.kr'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. 공휴일·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.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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